
OVERVIEW
EB1 개요
신청자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이거나, 우수한 교수 또는 연구원, 또는
특정 다국적 임원이나 관리자인 경우
취업 기반 (EB1) 1 순위 비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TYPES OF CONSULTING PROGRAMS
EB1 종류
특별한 능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하여 테뉴어 또는 테뉴어 트랙 교수직을 수행하거나, 고등 교육 기관/민간 기업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구직을 수행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다국가 관리자 또는 임원
Certain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미국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을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청원 기업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근무했던 기업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원 기업은 신청자를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고용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EB1 수속 절차

한국 내 수속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대사관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미국 내 수속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신청


이민국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EB1 진행은 전문가의 세심한 자격 판정이 필요합니다.

OVERVIEW
EB2 개요
취업 영주권의 두번째 카테고리인 EB2는 해당 신청자가 고급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B2는 EB1과 달리 I-140 진행 전 Labor Certificat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YPES OF CONSULTING PROGRAMS
EB2 종류
고급 학위 전문가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 고급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노동허가서 (또는 Schedule A 지정 신청)에는 반드시 고급 학위가 필요하며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 고급 학위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 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EB2 수속 절차

한국 내 수속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대사관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미국 내 수속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신청


이민국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OVERVIEW
NIW 개요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특정 외국인이 노동허가 절차 없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YPES OF CONSULTING PROGRAMS
NIW 종류
고학력 이민
-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책 (Job Offer) 및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 요건의 면제를 신청하며, 이러한 ‘면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NIW 고학력 독립이민의 자격 조건
석사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 + 해당분야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근무경력 보유자
/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NIW 지원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항목 중 최소 세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직종)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을 받았다는 공식 문서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 고용주로부터 받은 확인 문서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신청인이 가진 뛰어난 능력에 합당하는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업적과 기여도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기관 단체 혹은 전문직 단체나 사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

위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자료
NIW의 자격조건이 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자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안하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Job Offer(고용주) 및 LC(노동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NIW 수속절차

한국 내 수속

변호사의 자격판정


증빙서류 준비 및 NIW 서류작업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이민국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변호사의 자격판정

증빙서류 준비 및 NIW 서류작업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이민국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미국 내 수속

변호사의 자격판정


증빙서류 준비 및 NIW 서류작업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신청


대사관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변호사의 자격판정

증빙서류 준비 및 NIW 서류작업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신청

대사관 인터뷰 진행

Green Card(영주권) 수령

OVERVIEW
EB3 숙련직
EB-3 숙련직 취업이민은 분야별 최소 경력 2년 이상 보유자라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EB-1 혹은 EB-2에 비해 어려운 자격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고학력 이민이 각광받고 있는 최근 트랜드로 인해 숙련직 취업이민도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숙련직 취업이민 진행을 희망하는 분들은 우선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를 선정하여 본인의 경력에 맞는 PWD(적정임금책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PWD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이민수속이 가능하며, 빠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영주권 수속 첫 단계인 LC(노동허가) 접수를 통해 본인의 Priority Date(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또한, 주신청자를 통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PROCESS
EB3 숙련직 수속절차

한국 내 수속

토마스앤앰코 상담 및 계약


이력서, 신청서 제출


고용주 인터뷰 진행


Job Offer Letter 수령

PWD 신청 및 광고 진행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수속

대사관인터뷰


이민비자 수령


미국 출국


Green Card(영주권) 수령

미국 내 수속

토마스앤앰코 상담 및 계약


이력서, 신청서 제출


고용주 인터뷰 진행


Job Offer Letter 수령

PWD 신청 및 광고 진행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 I-765(취업허가)
& I-131(여행허가) 접수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수속

I-765(취업허가) &
I-131(여행허가) 승인


근무시작


I-485(신분변경) 승인


Green Card(영주권) 수령

OVERVIEW
EB3 비숙련직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나이/성별/학력/경력 등의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체 건강한 자라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며, 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신청 제약이 없기에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은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니, 빠른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신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를 선정해서 LC(노동허가) 접수를 통해 Priority Date(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을 하게 되시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PROCESS
EB3 비숙련직 수속절차

한국 내 수속

토마스앤앰코 상담 및 계약


계약서 작성


이력서 제출


고용주 인터뷰 진행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수속


대사관인터뷰

이민비자 수령


미국 출국


SSN(사회보장번호) 취득 및
Green Card(영주권) 수령


근무시작

미국 내 수속

토마스앤앰코 상담 및 계약


계약서 작성


이력서 제출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485(신분변경) & I-765(취업허가)
& I-131(여행허가) 접수

I-765(취업허가) &
I-131(여행허가) 승인

근무시작

I-485(신분변경) 승인


Green Card(영주권) 수령

OVERVIEW
뉴저지 간병인(HHA) 개요
뉴저지 간병인(HHA) 프로그램은 뉴욕/뉴저지에 오피스를 두고 있고, 약 200여명의 HHA가 근무 중입니다.
U.S. Report가 발표한 2025년 미국 내 100대 Best Jobs에서 HHA는 38위를 차지했으며, 앞으로 향후 10년 사이에 HHA의 고용은 25.4%가 증가하고, 약 924,000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직종입니다. 미국 내 발전 가능성이 큰 케어 분야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ROGRAM ADVANTAGES
뉴저지 간병인(HHA) 프로그램

중심부 위치
뉴저지 최고의 학군 버겐 카운티 근무

근무 환경
한국인 고객 케어(영어실력 무관), 관련 경험 보유자 우대

자격증 취득
미국 입국 후 자격증 취득(1달 소요)

급여 수준
시급 $15(연 $31,200)

보험 적용
의료보험 100% 커버, 유급휴가 69시간 제공

계약기간
1년 의무 계약기간
PROGRAM REQUIREMENTS
뉴저지 간병인(HHA) 프로그램 조건
신청 자격

학력, 경력, 성별, 연령, 자격증 제한 없음

이민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근무 조건

1년 근무 계약 기간 (2,080시간)

기간당 급여는 근무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State에 따라 주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기준으로 임금 책정 ($15)

PTO(유급휴가) 제공 / Health Insurances(300시간 근무 후) 제공

주 40시간 Full-Time 근무(shift는 고객과 조율)

401K(퇴직연금) 가입 가능
PROGRAM JOB DESCRIPTION
뉴저지 간병인(HHA)프로그램 업무 내용

가사활동(식사 준비, 빨래나 청소, 설거지 등 가사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기)

신체활동(복약보조, 거동 및 개인위생 활동, 몸 단장을 도와드리기)

외출동행(병원, 약국, 마트 / 산책 및 걷기 등 실 내,외 운동 프로그램 함께하기)
WORK LOCATIONS
뉴저지 간병인(HHA)프로그램 근무 위치
APPLICATION PROCESS
EB3 비숙련직 수속절차

전문 컨설턴트 상담
(자격요건 확인 및 프로그램 확정)


수속진행 계약서 작성


영문이력서 양식
작성 작업 및 확인


고용주 Interview 진행

고용계약서 작성


LC(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P3 Letter 수령 및 DS-260 Process

P4 Letter 수령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미국 출국


출국, 현지 오리엔테이션 합류
및 근무 시작

OVERVIEW
CASE FARMS 프로그램
개요1986년에 설립된 Case Farms는 연 매출 11억 달러(약 1조 2천억)을 달성하는 닭 가공 업체입니다.
종업원 수는 약 3,200명으로 North Carolina 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Ohio 주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계육(닭고기) 가공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이며, 최신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으로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PROGRAM ADVANTAGES
CASE FARMS 프로그램 특징

중심부 위치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 오하이오주 Winesburg 지역에 위치

우수한 근무환경
최신 생산 설비 시설 보유

급여 수준
시급 약 $15

다양한 영주권 수속 레퍼런스
EB3 비숙련 취업이민 케이스 최다 보유
PROGRAM REQUIREMENTS
CASE FARMS 프로그램 조건
신청 자격

학력, 경력, 성별, 연령, 자격증 제한 없음

이민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근무 조건

최소 1년 이상 근무 계약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유급 휴가

401(K) 퇴직연금, 의료보험 적용

연봉 $19,300 – $30,000 (개인별 상이)
PROGRAM JOB DESCRIPTION
CASE FARMS 프로그램 업무 내용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닭 가공 업무

가공된 닭 포장 업무

청소업무
WORK LOCATIONS
CASE FARMS 프로그램 근무 위치
PRODUCT PROCESSING OVERVIEW
제품 가공 공정 소개 영상

OVERVIEW
미국 전 지역 맥도날드
프로그램맥도날드(McDonald’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로 고객들에게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간단한 비전을 바탕으로 1940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37,000개의 매장이 운영되며, 하루에 약 6,000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맥도날드의 안정적인 스폰서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텍사스&조지아 중 한 매장으로 매장 선정 후 진행하게 됩니다.
PROGRAM REQUIREMENTS
맥도날드 프로그램 조건
신청 자격

학력, 경력, 성별, 연령, 자격증 제한 없음

기본 영어회화 가능자 (고객 응대 및 주문, 결제는 중급 이상의 영어회화 가능자)

이민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근무 조건

최소 1년 이상 근무 계약

기간당 급여는 근무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State에 따라 주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기준으로 임금 책정

미국 현지 맥도날드 근무자와 동일한 근무 조건 적용

취업지역 미국 전 지역 (현재 조지아/텍사스 주 지원 가능)
PROGRAM JOB DESCRIPTION
맥도날드 프로그램 업무 내용

고객 응대 및 주문, 결제

햄버거, 튀김 등 음식 조리와 포장

테이블 정리 및 청소, 각종 설비와 비품 점검
WORK LOCATIONS
맥도날드 프로그램 근무 위치

OVERVIEW
가족초청이민 개요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이 가능한데 그 방법 중 하나인 가족초청이민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자의 신분이나 가족관계에 따라 연간쿼터 적용 유무가 달라집니다. 예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는 연간쿼터의 제한이 없어서 영주권 문호상의 기다림 없이 언제든지 이민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절차나 수속기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짧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연간쿼터의 제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호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 월 Visa Bulletin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이민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문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우선일자를 토대로 이민비자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FAMILY INVITATION TYPE
순위별 가족초청 유형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IR2)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IR3)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IR4)

시민권자의 부모(IR5)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위 가족초청의 유형중 0순위를 제외하고는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접수 및 발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APPLICATION PROCESS
가족초청이민 절차

한국진행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모두 한국거주시

I-130 주한미국대사관 접수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미국 입국


영주권 수령

한국진행
피초청인이 한국거주시

I-130 미국 이민국 접수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미국 입국


Green Card(영주권) 수령

I-130 미국 이민국 접수

NVC(National Visa Center)
DS-260 비자 수속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미국 입국

Green Card(영주권) 수령

미국진행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모두 미국거주시

I-130 미국 이민국 접수


I-485 신분변경 신청


미국 내에서 인터뷰


Green Card(영주권) 수령
OVERVIEW
유형별 진행 소요시간
카테고리 별 케이스 진행 소요시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의 날짜를 토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유형의 경우 1년에서 1년반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F1의 경우 6년 이상

시민권자의 성인 기혼자녀를 초청하는 F3의 경우 대학 11년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F4의 경우는 근래에 들어 15년이상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만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F2A의 경우 2년

영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F2B의 경우엔 5~6년
KEY POINTS OF FAMILY SPONSORSHIP IMMIGRATION
가족초청이민 주요사항

위장관계가 아닌 실제 가족이어야 함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함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이민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