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진출 개요

OVERVIEW

미국 기업진출 개요

미국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경제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정치적 요인들이 많은 기업에게 미국 현지 진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토마스앤앰코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지원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희에게는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체 고객들의 법인 설립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마스앤앰코가 새롭게 구성한 미국 기업 진출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B1 개요

OVERVIEW

B1 비자 개요

B1 비자는 비즈니스용으로 임시 방문이 가능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적 또는 전문적 성격의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도 기타 입증 서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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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동료와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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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 전문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 및 특정 날짜의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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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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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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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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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헤딩(Deadheading): 특정 항공 승무원은 B1 비자를 소지한 데드헤딩 승무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B1 비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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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사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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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특정기간 동안만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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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용과 미국 내 체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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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체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미국 방문 종료 시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타 구속력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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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이 불가한 기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H2B 개요

OVERVIEW

H2B 비자 개요

H2B 비자는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농업 분야로 분류되는 H2A와 달리 H2B(비농업 분야)비자는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급되며, 매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연간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TYPES OF CONSULTING PROGRAMS

H2B 비자 특징

01

임시직 비자

H2B 비자는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비농업 분야인 관광산업, 리조트, 호텔, 식당 등에서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02

쿼터 제한

H2B 비자는 매년 발행되는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회계연도별로 H2B 상한선을 66,000개로 설정했으며, 회계연도 상반기(10월1일~3월31일)에 고용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33,000명, 회계연도 하반기(4월1일~9월30일)에 고용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33,000명(회계연도 상반기에 미 사용된 수치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되지 않은 H2B 수치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03

체류 기간

H2B 비자 근로자의 초기 체류 기간은 임시 인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되며, 이는 보통 최대 1년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최대 체류 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른 H2B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하여 최소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H2B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PROCESS

H2B 비자 신청 절차

STEP 01 STEP 01

Labor Certification

고용주는 먼저 노동부(DOL)에 적정임금산정(PWD)을 받아야 합니다. PWD를 수령한 고용주는 고용인 필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전에 DOL에 Labor Certificate(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e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으나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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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STEP 02

Form I-129

Labor Certificate가 발급되면 고용주는 USCIS(이민국)에 I-129I(비이민 노동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Premium Processing(급행) 처리 시 15일, Regular Process(일반) 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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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STEP 03

비자 신청

USCIS가 I-129 청원서를 승인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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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STEP 04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에서는 비자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고용주 및 미국에서의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E2 개요

OVERVIEW

E2 Employee 비자 개요

E2 Employee 비자는 E2 비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에는 두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경영진, 임원, 관리자가 신청하는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 비자와 전문가, 기술직 직원이 신청하는 Essential or Special Skilled Employee로 분류합니다.

이 비자는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자는 관련 업종에서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간부직 임무를 맡거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이나 경력이 미국 회사에 필요한 이유, 신청인의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이 비자 신청 시에 요구됩니다.

REQUIREMENTS

E2 Employee 비자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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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고용주가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과 미국 회사간의 지사 본사관계가 성립돼 있으며, 한국인이 미국 회사에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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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지원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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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는 기업의 대표, 관리직 이상의 임무를 맡거나 혹은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능력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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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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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조건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적더라도 사업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E2 EMPLOYEE VISA ADVANTAGES

E2 Employee 비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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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비해 비교적 쿼터, 학력과 관련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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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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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E2S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워크퍼밋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이 공립학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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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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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L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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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개요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L1A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소유한 직원을 위한 L1B 비자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REQUIREMENTS

L1 비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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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는 비이민비자에서 H1B 비자와 함께 Dual Intent, 즉 이민의 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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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L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미국에서 EAD 카드를 발급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이 공립학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L1 VISA TYPES

L1 비자의 종류

01

L1A 비자

​L1A 비자는 임원, 관리자 직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비자는 EB1C 라는 미국 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서 노동허가의 승인 절차 없이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02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데 주로 회사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빙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L1 Blanket 비자

미국의 회사가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 3개 이상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의 연매출이 USD 25 Million 이상 or 최근 1년 내 10명 이상의 주재원 파견 or 미국 내 직원 1, 000명 이상] 이 3가지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기명 비자 청원서로서 한번 받으면 직원들이 별도의 이민국 심사 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음

APPLICATION PROCESS

L1 비자 자격 조건 및 체류 기간

01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해외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02

미국의 회사와 해외의 회사와는 특정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Joint Venture 등)

03

L1A 비자는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처음에 3년의 비자를 받고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 회사의 설립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짜리 비자를 먼저 받고 2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합니다.

04

L1B 비자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L1A to EB1C 개요

OVERVIEW

L1A to EB1C 개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자는 L1A 주재원 비자를 받은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 EB1C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를 L1A to EB1C 라고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EB1C는 미국 취업이민의 최상위 카테고리인 EB1 A, B, C 중에서 다국적 기업의 Multinational Manager급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EB1C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흔히 비이민비자의 L1A = 이민비자의 EB1C의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B1C 비자

OVERVIEW

EB1C 비자 란?

EB1C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외국 회사가 임원급 이상의 관리자를 미국 회사로 파견 보낸 상태에서 1년 이상 풀타임 포지션으로 근무했고, 한국의 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파견되기 전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EB1C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진출 시 L1A to EB1C 개요

OVERVIEW

자영업 미국 진출 시
L1A to EB1C 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주주가 미국에 진출을 하는 경우에 진출한 미국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미국 회사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EB1C 신청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대부분 E2 Employee(E2 Executive) 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이 경우도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EB1C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 및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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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 및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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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해당 주 Secretary of State에 법인설립 업무 절차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혹은 Incorporation (INC.)회사 등 종류에 따라 부수적인 법률서류 일체 작성 (i.e., Operating Agreement 및 Article of Incorporation, By Law 정관 서류 등 해당 정부기관 요청사항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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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ccount 개설

  • Registered agent 법률대리인 및 회계법인 협업으로 은행 계좌 개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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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인 채용 서비스

  • E2 Employee 비자 신청을 위한 현지 인력 채용 지원
  •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시장 상황에 맞춘 현지 채용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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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회사 법률 서비스

  • 전반적인 노무관련 법률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제공
  • Corporation Legal Risk Management -Martenson, Hasbrouck & Simon LLP 와 협력 및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 포함 전반적인 기업 법률보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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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등록 및 신고

  • 각 주 규정에 맞춰(registration state/non-registration state 등) 연방정부 등록(Fair Trade Commission)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s (FDD) 작성 및 등록 작업
  • Expedited service 제공 가능 (최단 1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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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마크(서비스마크) 등록 관리

  • State/Federal trademark/service mark 등록업무 (연방의 경우 USPTO등재)